- 02-898-1331, 02-2688-1377 (유선문의)
01. 현금기부안내
- 주식류(밥류, 떡류, 면류, 기타 주식류)
- 식재료(곡류, 콩류, 야채류, 조미료, 육류, 해조류)
- 간식류(음료수, 과자류, 과일, 사탕류, 견과류)
- 부식류(국류, 탕류, 반찬류, 햄, 어육제품류, 김치류, 기타부식류)
- 기타류(생활용품)
02. 기탁가능한 물품
- 세제혜택
- -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기부하신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손비로 인정됩니다.
- 폐기에 따른 비용절감
- -식품을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 수수료, 인건비 등의 부담을 푸드뱅크로 기탁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포상
- -꾸준히 식품기부를 하실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이 주어집니다.
03. 기부자 혜택




